
9월 11일부터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모든 금융거래가 전 금융권에서 자동으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사망자 명의 도용을 방지하고 유가족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관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신속차단 시스템의 주요 변화
| 항목 | 변경 내용 |
|---|---|
| 정보 제공 주기 |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단축 |
| 참여 금융회사 | 은행·보험·카드·증권 등 4890개사 |
| 차단 방식 | 사망 사실 확인 시 즉시 자동 차단 |
기존에는 사망자 정보 공유가 월 1회에 그쳐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2개월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정보를 활용하는 금융기관이 제한적이라 부정 금융거래 예방에 한계가 존재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난 1년여간 협의를 거쳐 정보 생성부터 차단까지의 전 과정을 자동화했다.
예외적 인출 및 유의사항
사망자 예금계좌에 대한 입금은 상속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계속 허용된다. 다만 치료비나 장례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병원이나 장례식장 등으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출할 수 있다.
유가족은 사망자 명의 계좌의 자동이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공과금이나 보험료 등이 미납되지 않도록 미리 납부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상속재산 확인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사망자 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엄격히 금지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정보 관리 실태를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관계 당국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유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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