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추석 연휴 불법 주정차 단속 16일간 한시적 유예

  • 입력 2026.09.0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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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제공

김천시는 2026년 9월 12일부터 9월 27일까지 16일 동안 관내 고정형 CCTV가 설치된 56개소 전 구간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돕고,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단속 유예 및 예외 사항

구분내용
유예 기간2026년 9월 12일 ~ 9월 27일 (16일간)
유예 대상고정형 CCTV 설치 전 구간 (56개소)
단속 유지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안전신문고 신고 포함)

다만 시는 이번 유예가 무질서한 주정차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계도 및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스마트폰 앱인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 신고 단속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천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과 상가를 찾는 시민과 귀성객의 주차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고정형 CCTV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라며, “다만 이번 조치가 무질서한 주정차를 허용하는 것은 아닌 만큼, 교통 흐름과 보행자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는 자제해 주시고, 특히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주민 신고를 통한 단속이 유지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9월 1일부터 고정형 CCTV 단속 시간을 조정해 운영 중이며, 오는 10월 1일부터는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을 확대 및 변경할 계획이다.

출처 : 김천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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