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접수…연 1회로 변경

  • 입력 2026.09.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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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농가와 결혼이민자를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9월 7일부터 18일까지이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 및 배정 인원

항목내용
대상 농가김해시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농업법인
기본 배정신규 농가 3명 이내, 기존 농가 5명 이내
최대 배정임금대장 및 보험증빙 제출 시 농가당 최대 9명
결혼이민자신청일 기준 김해시 거주자 (1년 이상 거주 요건 폐지)

변경 사항 및 유의점

법무부 지침이 바뀌면서 2027년부터는 농가 신청이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어든다. 하반기 추가 모집이 없으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이번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농가는 숙소별 점검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결혼이민자는 본국에 거주하는 부모, 형제·자매, 자녀 및 그 배우자를 1명당 최대 10명까지 추천할 수 있다. 단, 사증발급인정 신청 시에도 김해시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조건은 유지된다.

앞서 김해시는 8월 28일 농업인교육관 대회의실에서 결혼이민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2027년 운영 계획과 상해보험 가입, 조기적응 프로그램 교육 의무화 등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박은숙 농업정책과장은 “2027년부터 농가 신청이 연 1회로 변경되는 만큼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을 통한 안정적인 인력 공급과 농가·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김해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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