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물고문·성착취물 유포 10대 2명,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입력 2026.09.0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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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나타내는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또래 여학생을 물고문하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10대 2명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공동상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양(1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양(1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9월 18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거지에서 피해자 C양을 욕조에 가두고 물고문을 가하거나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러 척추 염좌와 2도 화상을 입혔다. 또한 A양은 다른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촬영했으며, B양은 해당 영상을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교화의 기회를 부여했다. 피고인들에게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3년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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