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미용실 창업 시 시청·세무서 중복 방문 사라진다

  • 입력 2026.09.0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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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음식점 및 이·미용업 창업자가 겪던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지난 8월 31일부터 시행된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를 통해 예비 창업자는 관할 시·군·구청 한 곳만 방문해도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동시에 마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영업신고를 위해 지자체를 찾은 뒤, 사업자등록을 위해 다시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두 번의 방문이 한 번으로 줄어들어 창업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 번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법인이나 유흥주점 사업자, 혹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인·허가 서류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국세청이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직접 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5만 명의 신규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납세자에게 서류 제출을 다시 요구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며 세정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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