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월 집중호우 피해 경남 통영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 입력 2026.09.0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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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상남도 통영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앞서 정부는 8월 21일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 봉평동을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림청 등 10개 부처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통영시 전역이 국고지원 기준인 피해액 41억 원의 2.5배에 달하는 102.5억 원을 초과해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 중 일부가 국비로 지원되어 재정 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피해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수령과 더불어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복구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지원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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