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 참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 토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검사 주기 및 살포 기준
| 구분 | 검사 주기 | 살포 기준 |
|---|---|---|
| 허가 대상 농가 | 6개월 1회 | 부숙 후기 또는 완료 |
| 신고 대상 농가 | 연 1회 | 부숙 중기 이상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농가는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결과지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배출시설 면적이 1500㎡ 이상인 농가는 부숙 후기나 완료 퇴비를, 1500㎡ 미만인 농가는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해야 합니다.
농가 지원 및 안내 사항
센터는 축산농가의 편의를 돕기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퇴비 시료 채취 봉투 6000매를 비치했습니다. 또한 12개 읍면 현수막 게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이장회의 등을 통해 관리 요령을 알리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검사는 의무사항인 동시에 농경지와 축산환경을 함께 지키는 경축순환농업의 첫걸음”이라며 “검사 대상 여부나 유효기간이 궁금한 농가는 언제든 농업기술센터로 편하게 문의해 피해 없이 제도를 이행하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예산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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