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고급 외제 차를 몰다 연쇄 추돌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 황모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원 영장당직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황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초구 뱅뱅사거리 인근에서 마세라티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차량, 버스 등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40대 배달 노동자가 숨졌고, 다른 차량 운전자 등 3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황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3시경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향후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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