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관계 영상 유포 남중생, 강제전학 처분 취소…법원 "낙인 우려"

  • 입력 2026.08.3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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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중학생의 강제 전학 처분을 취소한 가운데 학교 현장의 모습. (AI 생성 이미지)

같은 학교 여중생과의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친구들에게 유포한 중학생 A군에 대해 법원이 강제전학 처분은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 송종선)는 A군이 교육청을 상대로 낸 강제전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월 피해 학생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피해 학생의 동의 없이 친구들에게 이를 공유했다. 이후 영상이 재유포되며 학교 내에 소문이 퍼졌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출석정지 10일과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내렸다.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 강제전학으로 징계 수위가 상향되었으나, A군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군의 행위가 디지털상 복제 및 확산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강제전학 처분은 학생의 교우 관계를 박탈하고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을 찍어 건강한 관계 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A군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부모의 선도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처분을 취소했다.

해당 판결은 교육청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지난 15일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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