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교육부가 주관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제도는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과 취약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제도는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취약보육서비스를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에 명시된 해당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요건을 따릅니다.
지원 내용은 보육교직원의 호봉에 따른 월 지급액을 정률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비율은 원장과 영아반 교사의 경우 80%, 유아반 교사는 30%, 조리원은 100%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어린이집 원장을 통해 서비스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 및 심사를 거쳐 보장 여부를 결정하며,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사후 관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어린이집 원장이 수행합니다.
제도와 관련한 문의는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02-6222-606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근거 법령은 영유아보육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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