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6년 기준 장애대학생이 재학 중인 대학을 대상으로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장애대학생의 고등교육 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고 교육 기회를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대학생이 재학 중인 대학입니다. 대학 측에서 장애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사업전담기관인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내용은 각 사업별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가능하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조사와 심사를 거쳐 보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제공 이후에는 해당 기관을 통해 대상자의 상황에 대한 사후관리가 진행됩니다.
본 사업과 관련한 문의는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044-203-6379)로 연락하면 됩니다. 본 제도의 근거 법령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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