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2026년 기준 미혼 또는 이혼 한부모가 출산 전후 겪는 정서적 불안을 해소하고 입양과 양육에 대해 충분히 고민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출산 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있는 미혼·이혼 한부모가 지원 대상이며, 지원 기간 중 입양 동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가정 내 보호지원의 경우 산후지원인력이 방문하는 서비스는 1주당 500,000원을 지원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1주당 350,000원(아동 생필품비 포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산후지원인력 인건비로 1주당 400,000원을 지원합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1주 이용료로 최대 1,400,000원을 지원합니다. 만약 1주 이용료가 1,400,000원 미만이라면 아동 생필품비와 생모 식료품비 등을 포함한 실비를 지원하며, 이용 종료 후 시·군·구에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 관할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를 거쳐 보장 여부를 결정하며,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거나 누리집(http://www.129.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보건복지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출산 전후 40일~후 7일 이내 미혼·이혼 한부모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 주민센터 및 관할 시·군·구 |
| 문의 | 129 |
| 근거 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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