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6세 미만 영유아 대상

  • 입력 2026.08.3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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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2026년 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제도는 영유아의 성장 및 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여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령별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6세 미만 영유아입니다. 검진 항목은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을 포함하며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선별 목표질환은 성장 및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및 시각 이상, 치아 우식증 등입니다.

검진 주기는 14~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로 구분됩니다. 서비스 신청 및 보장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진행하며, 사후 관리는 시·군·구청이나 보건소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상담센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소관보건복지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세 미만 영유아
지원 형태현물지급
지원 주기수시
신청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1577-1000, 129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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