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급여 제도란
석면피해구제급여는 석면으로 인해 건강상 피해를 본 분들과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운영되는 이 제도는 석면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대상은 석면피해 또는 특별유족 인정을 신청한 사람 중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석면 질병 판정을 받은 분들입니다. 인정되는 석면 질병은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가 해당합니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의 인정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산재보험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을 받은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
지원 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특별유족 조위금 등으로 나뉩니다. 요양급여는 의료기관에서 석면 질병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며,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 상한액 미만 등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요양생활수당은 질병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중피종 및 폐암 환자는 월 1,994,660원을 받으며, 석면폐증 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환자는 월 1,463,150원, 석면폐증 2급은 월 957,430원, 석면폐증 3급은 월 478,710원을 지원받습니다.
장례비 및 특별유족 조위금
피인정자가 사망하거나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경우 장례비와 조위금이 지급됩니다. 장례비 및 특별장의비는 3,766,760원입니다. 특별유족 조위금은 중피종 및 폐암의 경우 56,501,400원, 석면폐증 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는 28,250,700원, 석면폐증 2급은 18,833,800원, 석면폐증 3급은 9,416,900원이 지급됩니다. 수급자가 중도 사망할 경우 구제급여조정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조사 및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수행하며, 보장 결정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이나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1555-4582)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환경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석면질병 판정자 및 유족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및 의료비 지원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 주민센터, 시군구 |
| 문의 | 1555-4582 |
| 근거 법령 | 석면피해구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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