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제도인가
2026년 기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학교우유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돕는 복지 제도입니다. 본 사업은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는 동시에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형태는 현물 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시로 지원이 진행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학생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가구 학생이 포함됩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및 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도 대상입니다.
이외에도 교육비 지원 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도 내의 학생들도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시·군·구에 거주하는 학생은 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무엇을 받나
본 제도를 통해 학생들은 연간 250일 내외로 우유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1개당 53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원은 학생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에 따라 운영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 구분 | 내용 |
|---|---|
|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조손,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
| 지원 형태 | 현물지급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 주민센터, 초중고교 |
| 문의 | 044-330-1114 |
| 근거 법령 | 낙농진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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