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산림복지일자리(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제공

  • 입력 2026.08.3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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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일자리(산림서비스도우미)는 2026년 기준 산림청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산림 분야의 전문 인력을 고용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숲길등산지도사, 숲생태관리인, 수목원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력을 모집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산림분야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지침에 부합하는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채용하며, 취업취약계층 및 각 사업별 자격 기준을 갖춘 신청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숲생태관리인과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는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부양가족 수나 사업장소 근거리 거주자, 관련 경력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분야별 세부 자격 기준

숲길등산지도사는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 등산학교 교육 이수자, 산림 관련 대학 졸업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이 대상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은 관련 자격증 소지자, 임업훈련기관 기술교육 이수자, 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1년 이상 관련 업종 종사 경력이 있는 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교숲코디네이터와 수목원코디네이터는 산림·조경·식물 분야 자격증 소지자이거나 관련 학과 졸업자, 혹은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산림서비스 도우미에게는 일급 80,240원을 지급합니다. 임금은 일급, 주급, 월급 형태로 지급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참여자 개인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후 임금이 지급됩니다. 교육훈련 기간 중에는 부대경비를 제외한 인부 임금이 지급되며,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에는 담당 기관의 조사 및 심사를 거쳐 보장 결정이 내려지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1588-3249) 또는 각 지자체 산림 관련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내용
소관산림청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만 18세 이상 산림분야 일자리사업 지침 해당자
지원 형태인부임금(80,240원/일) 및 4대보험 가입
지원 주기사업별 상이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
문의산림청(1588-3249) 등
근거 법령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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