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시설급여는 2026년 기준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 등 시설 입소를 통해 신체 활동 및 교육 훈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 건강보험 적용자와 의료급여 적용자를 포함해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3등급부터 5등급(치매특별등급)까지인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를 제공받습니다. 다만 동일 세대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2등급은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은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은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은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입니다.
지원 내용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심사와 보장 결정을 진행합니다. 서비스 제공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이루어지며,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1577-1000)으로 하면 되며, 근거 법령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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