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바일신분증은 본인 명의로 등록된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와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등을 규정한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시행으로 국민은 법으로 인정되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부정 사용이나 위·변조 우려를 줄인 환경에서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으로 보호받는 모바일신분증 종류
시행령은 지난 2월 27일 공포된 '전자정부법' 제10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할 수 있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상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중앙행정기관 발급 공무원증이다.
국민은 앞으로 어떤 모바일신분증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지 쉽게 알 수 있고,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신분증과 구분해 이용할 수 있다.
발급은 본인 확인 거쳐, 정보 유효기간 3년 이내
모바일신분증 발급기관이 지켜야 할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도 구체화됐다.
발급기관은 신원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설정해야 하며, 발급 신청자가 본인인지 확인한 뒤에만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발급기관은 모바일신분증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해야 하고, 발급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모바일신분증 공통 기반을 통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에 통지해야 한다.
공통 기반으로 발급·검증 지원
행정안전부는 여러 발급기관이 각각 별도의 운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따른 중복을 줄이고 모바일신분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통 기반을 발급기관 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한다.
이 공통 기반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이용·폐기를 지원하고, 진위와 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정보와 검증 사실을 보관·관리·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모바일신분증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발급기관별 시스템 운영 부담이 줄고, 국민은 다양한 모바일신분증을 보다 일관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이 혼동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신분증을 명확히 하고, 발급기관이 지켜야 할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도 구체적으로 갖추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모바일신분증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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