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어떻게 옮길 수 있나
주택을 당장 새로 짓기 어렵거나 구체적인 복구계획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산불 피해 이재민 가운데, 지금 지내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계속 쓰고 싶은 주민은 해당 주택을 수의계약으로 사들여 개인 소유 토지 등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안동시는 이를 위한 조립주택 수의매각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이렇게
매수 신청은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산불 피해지역 7개 면 행정복지센터와 안동시청 사회복지과에서 받는다.
신청이 끝나면 신청자별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건축인허가 절차를 거쳐 10월 30일까지 조립주택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항목 | 내용 |
|---|---|
| 신청 기간 | 8월 26일 ~ 31일 |
| 신청 장소 | 산불 피해지역 7개 면 행정복지센터, 안동시청 사회복지과 |
| 이전 완료 목표 | 10월 30일까지 |
이전 절차와 이후 지원
안동시는 이재민이 개인 소유 토지 등에 조립주택을 설치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 조례 개정 필요성을 검토해왔고, 조립주택을 일반단독주택으로 전환할 경우에 대비한 구조안전성 확보 방안도 함께 준비해왔다.
수의매각 과정에서는 신청자의 개별 상황에 맞는 절차와 준비사항을 안내하고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며, 매각 이후 운반과 설치 등 이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은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원할 계획이다.
조립주택 이전이 끝나면 임시주거단지 부지를 제공했던 토지 소유자도 농경지 등 본래 용도로 땅을 다시 쓸 수 있게 되며, 시는 이재민의 안정적인 주거 이전과 부지 반환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남는 조립주택은 어떻게 되나
매각 이후 남는 조립주택은 지역 여건과 행정수요를 고려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와 재난 대응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수의매각이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하루빨리 이재민들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안동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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