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보은군이 추진해 온 ‘연어류 및 스틸헤드 등 양식산업화 사업’이 결국 취소 수순을 밟는다.
민간 보조사업자인 ㈜성원씨푸드가 최종 사업포기서를 제출하면서 보은군이 공식적인 사업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8월 27일 밝혔다.
왜 사업을 포기했나
㈜성원씨푸드는 기본계획 승인 이후 시설 구축을 준비해 왔지만, 원자재와 기자재 가격, 인건비 등이 오르면서 사업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
당초 총사업비는 197억7천만원으로, 이 가운데 민간 자부담 80억원과 토지매입비 약 2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원가를 다시 검토한 결과 시설 투자비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었고, 매출이 발생하기까지 4~5년 동안 양식관리부와 유통본부 등의 운영비까지 부담해야 해 실제 필요한 민간 자본 규모가 200억원 이상으로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지원 요청과 협의 결렬 과정
이에 사업자는 보은군에 추가 재정 지원과 자부담 비율 완화를 요청했다.
보은군은 해양수산부와 충청북도에 관련 사항을 협의했으나, 공모 지침에 따른 자부담 비율을 임의로 바꾸기 어렵고 다른 보조사업과의 형평성,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최종 통보했다.
결국 사업자는 늘어난 시설 투자비와 매출 발생 전까지 필요한 초기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렵고 사업의 경제성 확보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사업 포기를 결정했다.
보은군 입장
보은군은 그동안 보조사업자의 해외 선진사례 조사와 사업계획 보완을 지원하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외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민간 자금 조달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김은숙 축산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가 컸던 사업이 대외 여건 악화로 취소돼 아쉽다”며 “해양수산부 및 충청북도와 긴밀히 협의해 사업 취소에 따른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번 사업과 관련해 보은군 예산은 전혀 집행되지 않아 재정적 손실은 없다”고 말했다.
출처 : 보은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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