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관광수산시장 중앙시장로를 이용하는 시민과 상인, 관광객이라면 9월부터 달라지는 주정차 단속 방식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속초시는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사전 홍보와 현장 계도를 진행한 뒤 9월 1일부터 중앙시장로와 기존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12개소의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시간·상습 불법 주정차가 반복되면서 차량 통행과 보행안전을 저해하고 관련 민원과 단속 요구도 지속적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속초관광수산시장 중앙시장로는 불법 주정차와 노상 적치물이 뒤섞이면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 공간이 좁아져 대형 차량과 긴급 차량의 이동에도 어려움이 발생해 왔다. 겨울철에는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제설 작업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 화재와 대설 등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해 도로 본래의 통행 기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어디를, 어떻게 단속하나
속초시는 고정식 단속 장비 59개소와 주행형 단속 차량 3대를 활용하고, 민원이 잦거나 교통 혼잡·안전에 취약한 구간을 중심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속초관광수산시장 중앙시장로 가운데 새마을금고에서 국민은행 방면 일방통행길은 불법 주정차와 노상 적치물 집중 관리구간으로 운영한다. 차도 위 불법 적치물은 발견 즉시 정비하고, 보도 위 적치물은 지속적인 계도와 자진 정비를 유도해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 공간을 확보한다.
| 항목 | 내용 |
|---|---|
| 사전 계도 기간 | 8월 21일 ~ 31일 |
| 집중 단속 시작 | 9월 1일부터 |
| 단속 구간 | 중앙시장로 등 기존 12개소 |
| 단속 장비 | 고정식 59개소, 주행형 차량 3대 |
| 집중 관리구간 | 새마을금고~국민은행 방면 일방통행길 |
상인회와 함께한 사전 안내
속초시는 지난 8월 25일 중앙시장로 일원에서 속초관광수산시장 상인회와 지역경제과·건설과·교통과가 참여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상인과 방문객에게 불법 주정차 금지와 노상 적치물 자진 정비를 안내하고, 9월부터 시행되는 집중 관리 내용을 사전에 알렸다. 이와 함께 현수막과 전단지, 상인회 안내 방송, 단속 차량 방송, 현장 계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전 안내를 이어간다. 시행 이후에는 불법 주정차와 적치물 발생 현황, 교통 흐름과 민원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경우 운영 방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김명주 속초시 교통과장은 "불법 주정차와 노상 적치물은 평소에는 통행 불편을 일으키지만 화재나 응급상황에서는 긴급 차량의 골든타임을 좌우하는 안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단속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행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인 만큼 충분한 사전 안내와 계도를 통해 교통 질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속초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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