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2026년 기준 애국지사특별예우금 제도를 통해 일제강점기 국권침탈에 항거하거나 독립운동을 한 공로로 훈격을 받은 생존 애국지사에게 매월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애국지사의 뜻을 기리고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생활지원 성격의 예우금이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애국지사 중 생존자에 한한다. 구체적으로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항거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람이 해당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얼마를 받나
예우금은 훈격에 따라 매월 차등 지급된다. 건국훈장 1~3등급은 465만원, 건국훈장 4등급은 384만원, 건국훈장 5등급은 345만원, 건국포장·대통령표창은 31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훈(지)청에서 할 수 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이 조사·심사와 보장 결정을 거쳐 대상자에게 예우금을 지급하며, 지급 이후 상황 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이 맡는다. 문의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하면 된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국가보훈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 유지 생존 애국지사(건국훈장·건국포장·대통령표창 수훈자)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 |
| 문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 근거 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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