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모집, 9월 11일까지…최대 4명 고용

  • 입력 2026.08.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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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제공

예천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라면 9월 11일(금)까지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신청할 수 있다. 농가는 재배 면적에 따라 1~4명까지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받는다고 예천군이 밝혔다.

왜 이 제도가 필요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가가 일정 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예천군에서는 120여 농가에 300여 명의 근로자가 배치돼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 여건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7년 대상은 누구인가

2027년에는 결혼이민자의 2촌 이내 본국 가족과 라오스의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예천군은 2024년 라오스와 체결한 MOU를 바탕으로 현지에서 선발·면접을 거친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이 방식에 참여한 농가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청은 이렇게

항목내용
신청 대상예천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신청 기간~9월 11일(금)
신청 방법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

농가는 근로자에게 냉·난방과 소방 시설 등 법적 요건을 갖춘 적정 숙소를 필수로 제공해야 한다.

박완우 농정과장은 "농번기에는 적기에 투입할 수 있는 일손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농가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며 "입국·배치 후에도 철저한 현장점검과 빈틈없는 사후 관리를 통해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예천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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