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를 개발·제공하는 쪽만이 아니라 이를 쓰는 이용자도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는 원칙이 국가 차원의 기준으로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대한민국 인공지능윤리원칙'을 심의·의결했다고 8월 24일 밝혔다.
3대 가치와 7대 원칙
이번 윤리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3대 가치로 제시했다.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사람이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존중받으며 존엄과 인권을 온전히 누리는 것을 뜻한다. 사회의 공공선은 AI의 편익이 개인의 삶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공동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이며, 인류의 지속가능성은 그 편익을 현재와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리며 환경과 사회의 기반이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이 가치를 실현할 실천 기준으로는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 등 7대 원칙이 담겼다. 각 원칙별로 구체적 설명과 함께 공급자, 이용자, 정부·사회 등 주체별 역할도 제시해 실제 개발·제공·이용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게 했다.
제정 배경과 의견 수렴 과정
윤리원칙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제정됐으며, 사회 전 영역에 적용돼 각 분야 윤리기준과 지침의 토대가 된다. 과기정통부와 KISDI는 지난해 12월부터 제정을 추진해 왔고, 작업반과 자문단이 마련한 초안을 5월 29일 공개했다. 이후 산업계·시민사회·학계·관계부처와 일반 국민으로부터 153건의 의견을 접수했으며, 8월 14일 대토론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2020년 마련된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을 계승하되 기술 발전과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등 달라진 여건을 반영했다.
이용자도 책임 주체로
이번 윤리원칙의 특징은 세 가지다. 먼저 AI 활용이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된 만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각 주체가 지켜야 할 원칙을 담았다. 이어 AI를 개발·제공하는 공급자뿐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이용자도 책임 있는 AI 활용의 주체로 보고 이용자의 윤리와 역할을 함께 강조했다. 또한 AI 역량과 자원을 많이 가진 국가와 기업이 그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고, AI의 혜택이 특정 국가·지역·집단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도 담았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혁신을 가속하는 것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서로 대립하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AI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바람직한 개발·활용과 그 혜택의 확산을 돕는 실천의 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후속 조치로 사례 중심의 해설서와 분야별 자율점검표, 대상별 윤리교육 교재 등을 마련해 보급하고 윤리원칙을 점검·보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도 이를 공유해 AI의 혜택이 인류 전체에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공지능 윤리원칙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과 과기정통부·KISDI 인공지능 윤리 소통채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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