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제물포구에서 산모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는 대상이 옛 중구 내륙 지역까지 확대된다.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제물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신생아를 출생 신고한 산모가 대상이며, 신청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다.
인천제물포구는 이 같은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 방안을 8월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옛 동구 지역에서만 시행되던 현금 지원 혜택이 제물포구 전체로 통합·적용된다.
산모는 산후조리원 이용료, 산후회복 치료비, 운동수강료 등 산후조리 관련 비용을 먼저 사용한 뒤 보건소에서 현금으로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받는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옛 중구 내륙 및 옛 동구 거주 이력도 모두 소급해 거주 기간으로 인정된다.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이렇게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제물포구 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모자보건실(032-770-7617)로 문의하면 된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제물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신생아를 출생 신고한 산모 |
| 지원 금액 | 산모 1인당 최대 100만 원 |
| 신청 기한 |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 신청 방법 | 제물포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접수 |
| 문의처 | 모자보건실(032-770-7617) |
왜 하는 사업인가
제물포구 보건소는 이번 지원 확대로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 "이번 지원 확대는 제물포구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보건 복지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인천제물포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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