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주거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월세안정화기구를 활용한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정화기구와 임대인, 임차인이 3자 간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임차인이 전세금을 기구에 예치하고 기구가 이를 투자·운용해 임대인에게 매달 운용수익, 즉 사실상의 월세를 지급하는 구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 예치·운용·반환과 임대인·임차인 모집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참여는 의무가 아니며 참여를 희망하는 임대인과 임차인만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전세 기피와 임대인의 월세 선호가 맞물려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면서 서울 다세대주택 전월세전환율은 2021년 4.1%에서 올해 5월 4.7%로, 단독주택은 같은 기간 5.4%에서 6.6%로 올랐다. 지방 아파트 전월세전환율도 2021년 4.8%에서 올해 5월 5.7%로 상승했다. 사업은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시세 대비 전세금 규모와 위반 건축물 여부 등을 검증한다.
국토부가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전세금 2억원, 대출 1억6000만원(전세금의 80%) 기준으로 임차인은 전세대출 이자 월 53만원만 부담하면 돼, 같은 조건의 월세 74만원보다 부담이 낮다. 전세대출금리는 3.97%(올해 5월 신규취급 평균 기준)로 시중 전월세전환율 4.7%보다 낮다. 안정화기구가 전세금을 직접 예치·반환하므로 임차인은 전세금반환보증과 전세대출보증에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돼 연간 약 34만원의 보증료도 아낄 수 있다. 임대인은 연 4%대 운용수익을 매달 안정적으로 받으며,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면제돼 보증료 0.23~0.27%를 절감한다. 서울 등 규제지역 임대인이 지방으로 이주하면 주택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어, 3억원 주택·부부 65세·55세 기준 월 47만원의 주택연금을 운용수익과 별도로 받아 월 최대 120만원을 수령하는 사례도 제시됐다.
국토부는 안정화기구가 전세금 등을 재원으로 주택공급활성화펀드를 조성해 HUG 보증부 PF대출 등으로 운용하며, 운용사 선정은 8~10월, 투자자 모집은 11~12월, 펀드 등록은 12월에 이뤄진다고 밝혔다. LH 매입임대주택 중 500호도 올해 안정화기구를 통해 시범공급된다. 사업 공고는 9월 말 나오며, 이후 신청 접수는 10월부터, 3자 약정 체결과 계약금 예치는 11월부터 순차 진행되고 연말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HUG 홈페이지나 전국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앞으로 전월세 안정화 기구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 위험을, 임대인은 월세 연체 부담을 내려놓고 임대차계약을 안심하고 맺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성과를 내고 고도화되면 임대차시장 건전화를 위한 다양한 계약 방식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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