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수면제 대리처방 의혹 불송치…경찰 "증거 불충분"

  • 입력 2026.08.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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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전직 매니저 이름으로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18일 불송치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혐의 판단이다.

경찰은 피고발인 조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받은 정밀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이 판단했다.

이 사건 수사는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의 고발로 시작됐다. 임 전 회장은 올해 초 신씨가 전직 매니저 이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받은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대전 서부경찰서가 임 전 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신씨 주거지를 관할하는 강남경찰서가 후속 수사를 맡아 이번 불송치 처분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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