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태권도협회 전·현직 회장 2명, 자금 8억여원 횡령 혐의 검찰 송치

  • 입력 2026.08.1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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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다 (사진=픽사베이 · Anilsharma26)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기도태권도협회 현직 회장 A씨와 전직 회장이자 재단법인 경태재단 고문인 B씨 등 2명을 지난 6월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협회 자금 8억 1000여만원을 협회가 설립한 재단 계좌로 송금한 후 일부를 자신들 임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재단 임원과 회장 등을 맡으면서 협회 자금을 유관 단체 지원금 명목으로 재단 계좌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A씨는 5200여만원, B씨는 3억 5000여만원을 각각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협회 정관상 관계자에 대한 보수 지급이 금지돼 있음에도 이들이 협회 자금을 재단으로 옮긴 후 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나 올해 1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자금 집행이 재단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받아 관련 판례를 다시 검토한 경찰은 이사회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입장을 바꿨다.

A씨 등은 별개 사건으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수원영통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두 사람을 업무상배임 및 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2년 협회 사무국장직에서 퇴직했음에도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사무국장 자격으로 공문을 처리하고 협회 자금 약 1억 500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으며, 경찰은 B씨 역시 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함께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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