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구조개선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경영위기대학 자산처분 규제 완화

  • 입력 2026.08.0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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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8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달 15일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이 시행되는 데 맞춰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것으로, 사립대학 재정진단과 실태조사,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해제, 구조개선명령 절차, 구조개선 지원 특례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구조개선 전 과정의 법적 근거와 절차도 정비됐다. 구조개선명령을 내릴 때 교육부는 명령의 내용과 이행 기간 등을 명시해 해당 대학과 법인에 문서로 통지하며, 명령을 받은 대학과 법인은 이행을 마치면 결과보고서를 내야 한다. 전담기관의 운영체계와 재정진단 절차도 함께 마련돼 지원의 체계성을 높이도록 했다.

자발적 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도 포함됐다.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수행하면 보유자산 처분, 교원 확보율 기준, 적립금 사용 목적 제한 등이 완화된다.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잔여재산의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받거나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대학 구성원 보호 장치는 폐교 상황을 전제로 설계됐다. 폐교로 면직된 교직원에게는 잔여재산 범위에서 면직보상금이나 퇴직위로금이 지급되고, 폐교된 대학에 소속됐던 연구자가 학술·연구개발 활동에서 차별이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연구 활동을 보호한다. 폐교대학 기록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이관된 기록물을 관리하고 졸업증명서와 경력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도 지원한다. 폐교대학 학생에게는 편입학을 지원하되, 편입학을 포기하면 잔여재산 범위에서 학업중단위로금을 준다.

반면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제재가 따른다. 출연 대상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배임·횡령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있거나 학교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으면 출연이 제한된다. 학교재산 배임·횡령, 회계 부정 등으로 처벌받고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등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는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과 선제적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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