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이어가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른바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돼 온 보험금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절차는 환자가 진단서 등 검토 서류를 내는 데서 시작된다. 서류를 접수한 보험회사와 자동차 공제조합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검토를 요청하면, 자배원은 그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공제조합 양측에 알린다.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운 환자는 정부위원회에 신청해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한 차례 더 받을 수 있다.
제도 도입으로 환자가 떠안을 부담을 줄이는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하며, 검토가 지연된 기간의 치료비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치료 연장에 필요한 진단서 발급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던 공제조합도 앞으로는 이를 부담하게 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가운데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된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절차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 속도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시행 후에도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해 검토 대상과 심사 기준을 보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불필요한 과잉진료가 줄면서 보험가입자의 부담도 완화되고, 경험이 많은 의료인이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기존 진료가 놓친 상병을 추가로 확인해 치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배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이롱환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고 제도개선에 따른 국민 불편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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