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나 안전사고를 겪고도 보장 사실을 몰라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전주시가 시민안전보험 안내를 확대한다. 시는 보장 항목과 보험금 청구 절차를 알리는 홍보를 강화한다고 8월 4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보험료 전액을 전주시가 부담한다.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피해 당사자나 법정상속인은 보장 여부와 필요 서류를 먼저 확인한 뒤 안내에 따라 청구하면 되고, 청구 기한은 사고일부터 3년 이내다. 절차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77-5939)에 사고 내용을 설명해 보장 가능 여부와 제출 서류를 확인한 다음,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내는 방식이다.
올해 보장 항목은 총 15개다. 폭발·화재·붕괴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난 상해사망, 사회재난 사망,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 강력범죄상해, 개 물림·부딪힘사고 진단비, 화상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실버존 사고 치료비 등이 포함된다.
보장 금액을 보면 폭발·화재·붕괴 사고와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자연재난 및 가스 사고의 사망·후유장해가 최대 3000만 원이며,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도 최대 3000만 원이다. 이어 사회재난 사망 2000만 원, 강력범죄 상해 1500만 원, 실버존 사고 치료비 최대 1000만 원, 익사 사고 사망 700만 원, 화상수술비 80만 원, 개 물림·부딪힘 사고와 온열질환 진단비가 각각 10만 원이다. 전주 외 지역에서 난 사고라도 사고 당시 전주시민이고 약관상 보장 요건을 충족하면 청구가 가능하며,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실제 보장 여부와 지급액은 사고 내용과 보험 약관에 따라 정해진다.
안내 창구도 넓힌다. 시는 12월까지 시내버스 전자노선도와 버스정류장 정보시스템(BIS), LED 전자게시대, 누리집 등에 홍보물을 반복 송출하고 종합병원과 주민센터, 구청 등 생활권 홍보도 확대할 방침이다. 장재영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시민안전보험이 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보장 내용과 청구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보장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더라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콜센터에 먼저 문의해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전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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