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가유공자 임시안치소 이용 대상에 광주 주민 포함

  • 입력 2026.08.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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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해남 남도광역추모공원에 마련한 임시안치소를 광주 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전남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와 배우자로 이용 자격이 한정돼 광주 지역 국가유공자는 지원을 받지 못했다.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지원 범위를 전남광주특별시 전역으로 넓히면서 거주 지역에 따른 보훈서비스 격차를 없앴다.

임시안치소는 2029년 국립장흥호국원이 문을 열기 전까지 운영된다. 장흥호국원 안장을 원한 국가유공자가 개원 전에 사망할 경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지역 국립묘지에 안장되면 이후 장흥호국원으로 옮길 수 없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부터 해남 남도광역추모공원에서 임시안치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용 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 안장심사에서 안장 적격 판정을 받은 호국원 안장 대상자와 배우자다. 봉안당 사용료를 지원받아 장흥호국원 개원 시점까지 임시로 안치할 수 있고, 개원 이후에는 유가족이 원하면 장흥호국원으로 이장하면 된다. 문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사회복지과(061-286-5790)와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061-530-5144)에서 받는다.

정광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훈서비스를 받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장흥호국원이 개원할 때까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불편함 없이 임시안치소를 이용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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