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시장 배낙호)가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우리동네 중개업소 실명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8월 4일 밝혔다.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를 사전에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이 사업은 공인중개사의 얼굴 사진과 상호를 담은 A4 크기 명판(액자)을 제작해 중개업소에 배부하는 방식이다. 시민이 사무소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곧바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해 신원 확인 절차를 눈에 보이게 만든 것이다. 등록증 대여나 무자격 중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상황이 사업 추진의 배경이 됐다.
대상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170여 개소 가운데 참여를 희망하는 곳이며, 김천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천시지회와 손잡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한용운 김천시지회장은 자신의 사무소에 실명제 액자를 1호로 내걸었다. 한 지회장은 "이번 실명제는 중개업소의 신뢰를 높이는 훌륭한 발판"이라며 "1호 동참을 계기로 회원 모두가 뜻을 모아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중개 보수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낡은 요율표는 글자가 잘 보이는 새 요율표로 교체 배부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와 달리 중개보조원은 단순 업무만 수행하므로 정확한 신원 확인이 필수적"이라며 "한용운 지회장님의 선도적인 동참에 감사드리며, 얼굴이 보이는 실명제를 통해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업 관련 문의는 김천시청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054-420-6718)에서 받는다.
출처 : 김천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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