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도입, 의회 권한 강화 나선다!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 인사청문회 열 수 있는 근거 마련
인사청문회 도입, 의회 권한 강화 나선다!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 인사청문회 열 수 있는 근거 마련
  • 정세연
  • 승인 2024.03.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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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신설, 투명·공정한 인사권 행사하도록
인사청문회 도입, 의회 권한 강화 나선다!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 인사청문회 열 수 있는 근거 마련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세연]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은'인사청문회 조례'를 만들어 구의회가 구청장의 인사권 남용을 막는 기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새롭게 제정하는'서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제296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

그동안 집행기관 소속 고위공무원이나 지방공단 이사장 등 채용 시 ‘측근 인사, 보은 인사’ 등 각종 논란이 계속됐음에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현실적 제도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기초단체장이 소속 지방공단 이사장이나 출자·출연기관장을 임명할 때 인사 청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발의, 공정한 인사검증시스템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장의 업무수행 역량 평가는 물론 도덕성과 전문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한다는 측면에서, 집행부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구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조례에는 구청장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의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절차와 방법이 상세히 담겨 있다.

다만,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제47조의2)에 따라 이 같은 인사청문회는 지자체장이 의회에 요청한 경우에만 열릴 수 있고, 지자체장의 인사권을 강제 제한하는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도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구의회와 구청이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해 긴밀히 협의할 수 있는 조직풍토를 만들고,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 운영 문화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은 “고위공무원 임용 시 업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의 몫이 된다”며 “이번 인사청문회 조례는 단순히 균형과 견제 강화라는 목적을 넘어 구민의 알권리와 신뢰를 높이는 큰 축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limited9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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