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아동 권리 교육, 공직자 인식 바꾸는 첫걸음

  • 입력 2026.10.2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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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제공

안양시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상황실에서 아동 권리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최대호 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실·국·과장 등 간부 공무원과 아동 친화 도시 중점 사업 담당자들이 교육에 함께했습니다.

대면 참석이 어려운 직원들은 청내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교육을 시청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이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독립된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육에서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4대 기본권인 생존·보호·발달·참여권을 중심으로 아동 권리의 기본 개념과 공직자의 역할이 다뤄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다짐문'을 낭독하고 서명하며,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뜻을 모았습니다.

도시 계획, 교통, 안전,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의 눈높이를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소개됐습니다.

아동에 대한 차별과 학대 예방, 아동 보호 체계 구축 등 실천 과제도 교육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아동 친화 도시는 아동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실현할 수 있다“며, “행정의 전 분야에서 아이들의 권리와 관점을 먼저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안양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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