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는 연 매출액 30억 원을 넘는 천안사랑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시는 2023년부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을 정비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가맹점 개편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줄여 시행합니다.
이번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 자료를 바탕으로 여신금융협회가 제공한 가맹점별 매출액 구간 자료를 활용해 추려졌습니다. 현재 61개 가맹점이 개편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시는 대상 가맹점에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11월 중 등록 취소를 확정하고, 12월 중 천안사랑카드 결제가 제한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등록 취소 가맹점 명단은 천안시 누리집에 사전 공개됩니다.
다만 농어민수당 등 별도 캐시백이 지급되지 않는 정책수당은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기존처럼 결제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매출 기준 초과로 등록이 제한됐던 업체라도 매출 갱신 결과 연 30억 원 이하로 확인되면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천안시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천안시 청년 20만명·인구 29%…일자리·주거 연계 점검 요구
▶ 중기부, 제주 소상공인 제품 크라우드펀딩 판매전 개최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