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지방세 환급금 놓치지 않게…환급계좌 사전등록 안내

  • 입력 2026.10.1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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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제공

지방세 환급금을 받을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나중에 환급 사유가 생겼을 때 별도 신청 없이 등록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용인특례시는 16일 이 제도를 집중 안내하고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말소한 경우, 소득세 등 국세가 정정돼 지방소득세 환급금이 생긴 경우, 세금을 잘못 신고했거나 이중 납부한 경우 등에 발생합니다.

사전등록을 해두면 환급금이 생길 때마다 신청 절차를 다시 밟지 않아도 되고,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처인·기흥·수지구청 세무과(031-6193-5201/6202)에서도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처인·기흥·수지구를 중심으로 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제도를 알리고 있습니다.

처인구는 올해 2월부터 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홍보물을 비치하고, 통·리장 회의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안내한 결과 올해 10월 기준 사전등록 신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0% 증가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로 신청하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이 소중한 환급금을 빠짐없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사전등록을 적극 독려할 계획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용인특례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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