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국유림관리소와 영암군청은 10월 14일(수)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고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합동단속반은 양 기관 공무원과 산림재난대응단으로 구성됐으며, 2팀 10명이 참여했다.
단속반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유통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와 화기 사용에 대한 단속·계도 활동을 진행했다.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지난 2월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상향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적용해 위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박상춘 영암국유림관리소장은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올바른 산림 이용 문화가 자리 잡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단속과 계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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