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고춧가루' 회수 조치

  • 입력 2026.10.1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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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손질(경기 안성시 소재)’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우성물산(경기 화성시 소재)’이 판매한 ‘홍초 고추가루(식품유형:고춧가루)’에서 잔류농약(에티온)*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6.08.14.’로 표시된 제품이다.

* 실제 판매된 제품에는 제품명 ‘홍초고춧가루’로 표시되어 있음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제조일자(소비기한) :2026.08.14.(제조일로부터 12개월)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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