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시가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합니다.
시는 2027년 1월 1일부터 보훈수당을 월 4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저소득 보훈대상자가 보훈수당 때문에 복지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인정액에 반영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수당을 받으면 자격을 잃거나 생활보장 급여액이 줄어드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삼척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해당 수당을 생계급여의 부가서비스 성격으로 분류하고, 복지 조사 때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수당도 기존 월 30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저소득 보훈대상자가 보훈수당으로 인해 기존 복지혜택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수당 인상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삼척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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