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캐모마일’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신영허브(서울 동대문구)’가 수입해 판매한 ‘캐모마일’에서 잔류농약(디페노코나졸, 프로피코나졸*)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디페노코나졸, 프로피코나졸 : 과일, 채소 등의 곰팡이병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농약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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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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