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긴급복지 장제비지원…위기상황 사망 시 1인당 80만원 지원

  • 입력 2026.08.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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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던 긴급지원대상자가 지원 중 사망한 경우 장제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제도를 2026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어떤 제도인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 가구구성원을 포함해 지원 중 사망하면,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며 지원 주기는 1회성이다. 지원 분야는 생활지원, 대상 특성은 저소득으로 분류된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대상은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다. 위기사유로는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화재·자연재해로 인한 주거 곤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실직 등이 해당한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 이혼으로 인한 소득 감소,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교정시설 출소자의 생계 곤란,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 대상자·자살고위험군 추천, 타인의 범죄로 인한 거주지 이전 등도 위기사유에 포함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재산 기준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 가구 기준 192만 3천원, 4인 가구 기준 487만 1천원이다. 재산기준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보험·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합산한 뒤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과 부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대도시는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천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 5,200만원 이하(적용 시 1억 9,400만원 이하), 농어촌은 1억 3,000만원 이하(적용 시 1억 6,500만원 이하)다. 금융재산기준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1인 가구는 856만 4천원 이하, 4인 가구는 1,249만 4천원 이하이며 주거지원의 경우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가 적용된다.

얼마를 지원받나

지원 내용은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1인당 8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직접 장제를 행하거나 행한 사람이며,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다. 긴급지원 요청 후 선지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가구원 중 사망자가 발생해도 장제비 지원은 가능하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과 조사·심사,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는 모두 담당 시·군·구청에서 이뤄진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담당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문의는 보건복지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상담센터 누리집(www.129.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의 근거 법령은 「긴급복지지원법」이다.

구분내용
소관보건복지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긴급복지 주지원 중 사망한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
지원 형태현금지급(1인당 80만원)
지원 주기1회성
신청담당 시·군·구청
문의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근거 법령긴급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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