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생활안정자금(융자)…혼례·장례 등 사유 발생한 저소득 노동자에 저리 지원

  • 입력 2026.08.2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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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저소득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혼례·장례 등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활안정자금(융자) 제도를 2026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융자항목 중 의료비·혼례비·장례비·부모요양비·자녀학자금·자녀양육비의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로, 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분의 1 이하(2026년 기준 268만원)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일용직은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액생계비는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근로일수 45일 이상)이면서 개인사정이나 계절사업 등의 이유로 월소득이 직전달 대비 30% 이상 감소하고,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분의 1 이하(2026년 기준 268만원)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선정은 1차 수시(즉시) 선발로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이 이뤄지며,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경우 월별 배분운영 등으로 운영방식이 바뀔 수 있다. 2차 적격심사에서는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최종 결정한다.

항목별 융자한도는 혼례비 1,250만원, 의료비·장례비 1,000만원, 노부모부양비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조)부모 1인당 500만원, 자녀양육비 2,000만원 범위 내에서 18세 미만 자녀 1인당 500만원, 소액생계비 200만원이다. 2종류 이상을 함께 신청할 경우 1인당 한도는 2,000만원이다. 융자금리는 연 1.5%이며 상환방법은 1년거치 3년 또는 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보증방법은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며, 신용보증료 연 0.9%는 별도로 부담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할 수 있으며,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맡는다.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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