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026년 기준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이며,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으로 매월 지급된다. 선정 기준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른 2025년 북한이탈주민 특례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생계급여 특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게 5년의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특례 기간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이며, 특례 적용의 개시일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한다. 특례기간 중 탈수급하였다가 재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을 재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르며,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다.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특례 내용을 보면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하며, 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정착금인 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미적용된다.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은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해 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하며, 해당 기간 만료 후인 거주지 전입 후 7개월부터 5년까지는 자활사업 참여의무가 부과된다.
의료급여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지원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받으며,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에서 진행한다. 보장 결정과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역시 담당 시·군·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문의는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로 하면 되며, 북한이탈주민 포털과 남북하나재단 누리집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 · · · · · · · · ·
관련기사
▶ 통일부, 대한상공회의소서 '평화공존 정책과 남북 인권협력 국제회의' 개최
▶ [복지] 해외취업 지원…34세 이하 청년에 교육비·정착금 지급하고 해외 일자리 연계
▶ 관악구 추경 525억…생계급여·주차장에 방점, 9월16일 확정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네이버] 아토클린 Honey 자연유래 필링 100% 천연추출물 아큐데오 꿀피부 허니 필링 모공관리 각종 피부 트러블 잡티 클렌징 피부탄력 보습 예쁜 피부결
[쿠팡] 한일의료기 슬리브 이중열선 탄소 전기요 HL-S210, 그레이&스트라이프, 중(100 x 180 cm) — 35,91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