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대면진료 약배송 확대 논의…민관협의체 운영

  • 입력 2026.08.2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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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도매업 겸영 제한 등을 종합해 의약품 유통 시장 구도를 정비하고, 비대면 약배송 확대와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비대면진료가 본격 제도화됨에 따라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 등 일부 대상자에 한해 약 배송이 우선 허용된다. 정부는 가까운 동네약국 중심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고 비대면진료 전담약국은 금지하는 내용의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며, 이에 더해 약 배송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안과 약사법·의료법 등 관련 법규 개정도 논의할 방침이다. 환자가 처방받은 약을 안전하게 수령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조제약 품질관리, 수령 여부 확인, 복약지도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약사단체, 비대면진료 중개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의견을 수렴하고, 비대면진료 서비스의 안정적 정착과 안전한 의약품 수령 환경을 함께 조성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 6일부터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에 대한 약국별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주 단위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제공해왔다. 앞으로는 정보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수량 정보까지 제공해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더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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