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산후조리 한약비 10만원 할인, 9월부터 첫째 출산도 받는다

  • 입력 2026.08.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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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제공

수원특례시가 9월 1일부터 산후조리 한약 할인 지원 대상을 첫째 자녀 이상 모든 출산 여성과 임신 16주 이상 유·사산 임산부까지 확대한다. 대상자는 25만 원 이상 산후조리 한약을 조제하면 10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 금액은 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이 전액 후원한다.

수원시와 수원특례시한의사회는 8월 19일 수원시청에서 '산후조리 한약 할인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은주 수원시 여성가족국장과 강서원 수원특례시한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기존에는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여성만 산후조리 한약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첫째 자녀 이상 모든 출산 여성으로 지원 대상이 넓어졌다. 임신 16주 이상 유산·사산을 경험한 임산부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신청은 이렇게

출산 여성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산후조리 한약할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한의원에 제출하면 된다. 확대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9월 1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항목내용
지원 대상첫째 자녀 이상 모든 출산 여성, 임신 16주 이상 유·사산 임산부
지원 내용25만 원 이상 산후조리 한약 조제 시 10만 원 할인(참여 한의원 전액 후원)
신청 방법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산후조리 한약할인증서' 발급 후 참여 한의원에 제출

강서원 수원특례시한의사회장은 "산모들의 건강 회복을 돕는 뜻깊은 사업을 수원시와 함께 확대하게 돼 기쁘다"며 "참여 한의원들과 협력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주 수원시 여성가족국장은 "할인액 전액을 부담하며 사업 확대에 힘을 보태주신 수원특례시한의사회에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 도시 수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와 수원특례시한의사회는 2013년 산후조리 한약 할인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출처 : 수원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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