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서송희망재단, 업무협력 협약 체결…비영리 행정 지원 나선다

  • 입력 2026.08.2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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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

행정사법인 리더스와 재단법인 서송희망재단이 19일 업무협력 협약을 맺고, 행정 관계 법령 자문과 인프라·네트워크 공유를 통해 공익사업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두 기관은 신의성실 원칙 아래 행정 법령 자문과 인프라·네트워크 활용을 위해 협력하며, 세부 목표와 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리더스는 서송희망재단의 사업 운영과 관련한 행정관계법령 상담 및 자문을 맡고, 재단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리더스의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구조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원하기보다 정보를 공유하며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2019년 설립된 리더스는 서울 여의도를 기반으로 비영리 법인,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 비자, 벤처기업 등 분야별로 행정사가 분업 체계를 갖춰 업무를 수행해왔다. 비영리 영역에서는 단체 설립, 정관·임원 변경,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익법인·공익단체 지정, 기부금품 모집등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사업은 좋은 취지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목적사업을 새로 시작하려 해도 정관 정비와 주무관청 인허가, 사업비 지출증빙 같은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이 지연되면 실제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지원이 닿는 시점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행정 자문이 재단의 사업 속도와 안정성을 좌우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진석 리더스 대표행정사는 “좋은 뜻을 가진 공익사업이 행정 절차 앞에서 멈춰 서는 경우를 그동안 적지 않게 봐 왔다”며 “선의가 제도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행정사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송희망재단이 현장에서 하려는 일에 행정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송희망재단은 마을장터 운영, 지역 문화 행사 개최, 사회적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2026년 3월 설립된 비영리 사회공헌 재단법인이다. 2026년 2분기 공익법인 지정을 받았으며, 인천 지역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과 협력하는 나눔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정례 문화행사와 취약계층 물품 지원 등도 함께 추진 중이며,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협의회, 교보문고 인천점 등과도 업무협약을 맺으며 협력 관계를 넓혀가고 있다.

두 기관은 협력사항 추진을 위한 세부사항을 그때그때 협의해 정하고, 필요하면 별도의 세부 협약을 추가로 체결하기로 했다. 한꺼번에 많은 약속을 내걸기보다 실제 협력 사례를 먼저 만들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단계를 설계하겠다는 접근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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