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동구는 8월 15일 광복절 전야 폭주족 주요 집결지인 파티마삼거리에서 경찰청과 함께 운행자동차 소음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에는 경찰청, 동구청, 수성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참여했으며 이륜자동차와 승용차를 포함해 101대를 점검·단속했다.
점검 결과 소음허용기준을 넘긴 차량 3대와 소음덮개를 달지 않은 차량 2대가 적발됐다. 동구는 '소음·진동관리법'에 근거해 해당 차량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우성진 동구청장은 "관계기관과의 협조로 운행자동차에 대한 소음단속을 통해 구민들의 평온한 일상과 폭주족의 소음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동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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