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8일 회의 심의를 거쳐 7월 호우 피해액을 309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713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 7월 8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3개 시·도 89개 시·군·구에서 발생한 호우 피해 주민이다. 주택 침수 세대에는 세대당 350만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은 업체당 300만원이 지급되며, 농·산림작물과 농림시설 피해는 면적에 따라 복구비가 산정된다.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되나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파손 5동(전파 2동, 반파 3동), 주택침수 376세대, 농·산림작물 900ha, 농경지 32ha, 소상공인 231개 업체로 집계됐다.
공공시설 피해는 하천 71건, 소하천 208건, 도로 33건, 상수도 5건, 수리시설 48건, 소규모시설 203건, 산사태 46건 등으로 파악됐다.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나
복구비 713억원 가운데 사유시설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64억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649억원이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외에 간접 혜택도 주어진다. 일반 재난지역에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25가지가 지원된다.
| 항목 | 내용 |
|---|---|
| 주택 침수 지원 | 세대당 350만원 |
| 소상공인 지원 | 업체당 300만원 |
|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 64억원 |
| 공공시설 복구비 | 649억원 |
특별재난지역엔 추가 혜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 등 4개 면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가지가 추가로 지원된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확정된 복구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신속히 교부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라며 "8월 15일부터 경남지역 중심으로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정부 행정력을 집결하여 신속하게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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