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의성 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주거용 100%, 2년간 1회

  • 입력 2026.08.1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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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제공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주민은 8월 7일부터 2년간 1회에 한해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8월 7일)됨에 따라 경북도가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수수료 감면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어디까지

감면 대상은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는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이다.

피해 토지에서 직접 복구하는 경우는 물론,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재난지역 내 다른 토지에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 측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비율과 신청 방법

지적측량을 신청할 때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항을 기재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감면이 적용된다.

주거용 주택 등은 수수료 전액을, 그 외의 경우는 50%를 감면받는다.

항목내용
감면 지역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
감면 기간2026년 8월 7일부터 2년간 1회
감면 내용주거용 주택 등 100%, 그 외 50%
신청 방법지적측량 신청 시 피해사실 확인서 제출

그동안의 감면 실적

경북도는 대형 산불과 수해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때마다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요청해 피해 주민을 지원해 왔다.

현재까지 총 3,169건의 수수료가 감면됐으며, 이 가운데 주거용 주택 등 전액 감면은 2,749건, 그 외 50% 감면은 420건이다.

박종태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이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경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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